누구 차에 싣는지
내 가게 차에 상호를 넣는지, 버스 같은 사업용 차에 광고를 싣는지에 따라 넣을 내용과 절차가 갈립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랩핑 광고는 영어 wrapping(감싸기)에서 온 말로, 차량·버스 겉면을 광고 필름으로 감싸 달리는 동안 상호를 보이게 하는 교통수단 광고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창문을 뺀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안에 표시하게 하고, 자기 차에는 상호·전화번호·상표 같은 항목만 넣게 합니다.
랩핑할 차량 종류와 다니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차량에 넣을 문구와 이어 볼 온라인 채널을 함께 정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랩핑 광고 상담 →
함께 확인할 자료: 자가용·사업용·버스 랩핑 구분 · 창문 뺀 면적의 2분의 1 기준 · 차 문구와 검색 이름 맞추기

랩핑 광고
내 가게 차에 상호를 넣는지, 버스 같은 사업용 차에 광고를 싣는지에 따라 넣을 내용과 절차가 갈립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자동차 겉면 광고를 창문 부분을 뺀 차체에,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달리는 차의 글자는 스쳐 지나가며 읽히니, 상호 한 줄과 검색할 이름 하나를 가장 크게 둡니다.
랩핑은 인쇄한 필름을 차 겉면에 붙여 차를 움직이는 간판처럼 쓰는 방식입니다. 시행령 제3조는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을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나눕니다. 차량 랩핑 광고는 대개 가게가 가진 차에 자기 상호를 넣는 일이고, 버스 랩핑 광고는 노선버스 같은 사업용 자동차 겉면을 빌려 광고를 싣는 일입니다.
자기 차라면 시행령 제19조 제5항이 넣을 수 있는 내용을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와 자기 상표·상징형 도안으로 한정합니다. 다른 회사 상품 광고를 내 차에 실어 주는 일은 이 범위 밖입니다. 간판·현수막을 포함한 옥외광고 전반의 허가·신고 구분은 옥외광고 자료에서 다룹니다.
교통수단별 랩핑 표시 위치·면적과 넣을 내용(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구분 | 표시 위치·면적 | 절차·내용 |
|---|---|---|
| 자기 소유 자동차 | 창문 뺀 차체, 각 면의 2분의 1 이내 | 성명·업소명·전화번호·상표 등만 |
|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 등) | 창문 뺀 차체·버스돌출번호판, 각 면 2분의 1 이내 | 허가 대상(제4조 제1항 제9호) |
| 사업용 화물자동차 | 창문 뺀 차체, 각 면 2분의 1 이내 | 허가 대상(같은 호) |
|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 창문 뺀 차량 각 옆면 | 면적은 시설 관리청이 따로 정함 |
| 교통수단 공통 | 차체에 밀착해 붙임 | 전기·발광 조명 금지(일부 예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조·제5조·제19조 원문 기준(2026년 1월 27일 시행본), 2026년 10월 24일 확인.
차량 사진과 알릴 상호를 알려주시면 온라인 연계 범위를 안내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서 차 명의와 사업용 차인지부터 봅니다.
자기 차라면 상호·전화번호·주소·상표처럼 시행령이 적어 둔 항목 안에서 문구를 고릅니다.
차가 오래 서 있는 곳과 자주 다니는 동네를 적어 두면, 문구를 어느 면에 둘지 정해집니다.
여러 시·군·구를 다니는 차는 주된 사무소나 차가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법 제3조 제2항).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일은 차 옆면 시안을 다 만든 뒤에야 넣을 수 없는 항목이 섞인 걸 아는 경우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나 QR 코드처럼 시행령 제19조 제5항이 따로 적지 않은 항목은 시안 단계에서 관할 시·군·구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물어보고 넣고, 받은 답과 날짜를 시안 파일 옆에 적어 둡니다.
주의할 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쓰거나 빛을 내는 조명을 할 수 없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밀착해 붙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6항,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 등 일부 예외). 창문까지 덮는 시안은 같은 조 기준과 맞지 않으니 창문 둘레를 비운 그림으로 고칩니다.
차에 적은 업소명을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이름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맞춥니다. 차를 본 사람이 그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지도에 우리 가게가 바로 떠야 문의로 이어집니다.
홈페이지 제작 때 첫 화면과 검색 결과에 보일 제목에 차에 적은 상호를 그대로 넣어, 이름으로 찾아온 사람이 같은 가게임을 바로 알게 합니다.
차가 주로 다니는 동네를 지역으로 걸어 SNS·GFA 광고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차와 같은 색·상호를 쓰면, 길에서 본 차와 화면 속 광고가 한 가게로 묶여 보입니다.
예시: 동네 꽃집이 배달용 승합차 양옆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넣는다면, 먼저 차 명의와 넣을 항목이 시행령이 정한 범위인지 봅니다. 다음으로 차 사진 위에 시안을 얹어 창문을 비웠는지, 몇 걸음 떨어져서도 상호가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시공 뒤에는 전화 문의 때 차를 보고 연락했는지 물어 적고, 플레이스 통계의 유입을 시공 전 한 달과 견줍니다. 막힐 때 볼 것: 상호로 검색했을 때 이름이 비슷한 다른 가게가 먼저 나오면 플레이스 소개 글과 홈페이지 제목에 동네 이름과 업종을 함께 적어 구분되게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랩핑할 차의 네 면 사진 · 차에 넣을 상호와 연락처 표기 · 운영 중인 플레이스·홈페이지 주소.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한 항목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은 추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법·같은 법 시행령 원문 기준 ·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0월 24일 작성.
이 문서는 차량·버스 겉면 광고의 종류와 법이 정한 표시 위치·면적을 가상의 동네 꽃집 배달 차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4일에 열어 본 원문만 적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랩핑할 차의 네 면 사진 · 차에 넣을 상호와 연락처 표기 · 운영 중인 플레이스·홈페이지 주소.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