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 오가는 곳에서 보이는 광고물
법 제2조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곳에서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보이는 간판·현수막·전단 등을 옥외광고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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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뜻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바깥 장소에서 늘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보이게 하는 광고로, 간판·현수막·벽보·전단·교통수단 광고 등이 해당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은 도시지역 등에서 시행령이 정한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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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확인할 자료: 옥외광고물법의 정의와 종류 · 종류별 허가·신고 구분과 신청처 · 플레이스·검색광고와 함께 쓰는 법

옥외광고 뜻
법 제2조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곳에서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보이는 간판·현수막·전단 등을 옥외광고물로 봅니다.
시행령 제4조가 허가 대상을, 제5조가 신고 대상을 정해 같은 간판도 면적과 높이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허가·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하며, 그 내용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옥외광고는 건물 바깥, 길가, 교통수단처럼 여러 사람이 지나며 보는 자리에 내거는 광고로, 집 밖에서 보는 광고라는 뜻에서 OOH(Out-of-Home) 광고라고도 부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제2조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옥외광고물로 정의하고,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예로 듭니다.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하도·철도역·공항 같은 교통시설과 자동차·철도차량 같은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광고물을 걸기 위한 광고탑·광고판 같은 구조물은 게시시설이라고 하며, 법은 둘을 묶어 광고물등이라고 부릅니다. 허가·신고는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도시지역·보호구역·도로 부근 등과 교통수단에서 시행령이 정한 광고물등을 표시할 때 필요합니다. 같은 가게 간판도 크기·높이·층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제작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종류별 예시와 허가·신고 구분(시행령 제3조~제5조)
| 종류 | 예시 | 허가·신고 확인 |
|---|---|---|
| 벽면 이용 간판 | 건물 벽면에 붙인 상호 간판 | 한 변 10m 이상 등 허가, 5㎡ 이상 등 신고 |
| 돌출간판·지주 이용 간판 | 벽에서 튀어나온 간판, 기둥 간판 | 높이가 돌출 5m·지주 4m 미만 등이면 신고, 그 밖 허가 |
| 옥상간판·네온·전광류·디지털광고물 | 옥상 간판, 광원이 드러나거나 영상이 바뀌는 간판 | 허가 |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 가게 앞 세움 간판, 현수막, 포스터, 전단 | 신고, 30㎡ 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허가 |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버스·택시·화물차 외부 광고 | 사업용 자동차 등 허가, 그 밖은 신고 |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광고판 | 허가(시·도가 설치한 승강장은 시·도지사)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5조 기준(법 제3조 제1항 지역) · 예외는 조문 원문과 시·군·구 조례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4일 확인
도시지역·보호구역·자연공원·도로 부근 등 법 제3조 제1항에 든 곳인지부터 봅니다.
벽면 간판의 면적과 한 변 길이, 지주 간판 높이, 설치 층수로 허가와 신고가 갈립니다.
남의 건물이나 땅에 달려면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표시 기간을 늘리려면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허가·신고한 광고물에는 허가·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적습니다(법 제16조).
처리 기한도 법에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신고는 5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면 20일 안에 알립니다(법 제3조 제8항·제9항).
시행령 제7조 기준으로 허가 신청서에는 위 서류를, 신고서에는 승낙 서류만 붙이고(승낙 서류는 남의 건물·땅일 때), 조례가 정한 경우 심의 관련 서류와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더합니다. 조례에 따라 사진·도서 일부를 빼 주기도 해 지역마다 제출 목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판의 상호와 네이버 플레이스·지도 등록 이름, 영업시간이 같아야 간판을 보고 검색한 사람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현수막·정류장 광고를 거는 동안 동네 이름 검색어 광고와 지역을 좁힌 SNS 광고를 함께 돌리면 지나가며 본 사람이 다시 찾을 때 이어집니다.
전단과 현수막에 서로 다른 QR 코드나 쿠폰 번호를 넣어 문의가 어느 광고에서 왔는지 구분합니다.
옥외광고는 클릭 기록이 남지 않아 온라인 광고처럼 바로 재기 어렵습니다. 게시 전후로 같은 길이의 기간을 잡아 상호 검색 수, 플레이스 유입과 전화 문의, 쿠폰 사용 건수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같은 기간에 할인 행사나 다른 광고를 함께 했다면 차이를 옥외광고 하나의 결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설치 예정 위치 사진과 주변 상권 · 간판·현수막 시안과 게시 기간 · 운영 중인 플레이스·광고 계정 현황.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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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법(2026년 2월 15일 시행)·시행령(2026년 1월 27일 시행) 조문 기준 ·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0월 14일 작성.
이 문서는 옥외광고의 법적 뜻과 종류, 종류별 허가·신고 구분과 신청처를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하고 온라인 광고와 함께 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역별 세부 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확인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설치 예정 위치 사진과 주변 상권 · 간판·현수막 시안과 게시 기간 · 운영 중인 플레이스·광고 계정 현황.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