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고도 밝히지 않은 글
현금뿐 아니라 제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도 대가입니다. 직접 써 보고 쓴 글이라도 표시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뒷광고 뜻은 돈·제품·할인 같은 대가를 받고 만든 추천 글이나 영상에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보는 사람이 대가 없는 개인 경험담으로 믿게 만드는 광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대가를 받았다면 게시물마다 소비자가 바로 찾을 수 있는 자리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기 쉬운 말로 적게 합니다.
협찬·체험단 글에 무엇을 어떻게 밝힐지 함께 정리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뒷광고 표시 기준 상담 →
함께 확인할 자료: 대가 종류별로 적을 표시 문구 · 글·사진·영상·방송별 표시 위치 · 표시광고법 조문과 제재

뒷광고 뜻
현금뿐 아니라 제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도 대가입니다. 직접 써 보고 쓴 글이라도 표시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만 적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문구, 배경에 묻힌 작은 글자는 심사지침이 찾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표시의 예로 듭니다.
‘체험단’,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나 ‘AD’·‘Sponsor’ 같은 외국어만으로는 대가를 알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뒷광고는 법령 용어가 아니라 대가를 숨긴 광고를 가리키는 생활 용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26년 6월 1일 시행)은 이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문제로 다루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써 본 것처럼 썼는지, 소비자가 받는 인상,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집니다.
근거 법률은 표시광고법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에게 하게 하는 일을 막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의 표시·광고를 기만적인 것으로 정합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도 추천·소개하며 받은 경제적 대가를 숨기거나 빠뜨리는 행위를 유형으로 넣었습니다. 상품을 장면에 넣는 방식은 PPL 자료에서 다룹니다.
게시 형식별 밝힐 내용과 표시 위치
| 게시 형식 | 이렇게 밝힙니다(예시 문구) | 표시 위치 |
|---|---|---|
| 블로그·카페 글 |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음’·‘상품 협찬’ | 제목 또는 첫 부분, 본문과 구분 |
| 인스타그램 사진 게시물 | ‘협찬 받았음’·‘#광고’ | 사진 안, 또는 글 첫 부분·첫 해시태그 |
| 영상 전체가 상품 소개 |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 | 제목 또는 영상 시작·끝, 중간 반복 |
| 영상 일부만 상품 소개 | ‘협찬받음’ 자막 | 그 구간 시작·끝, 소개하는 동안 반복 |
| 실시간 방송 | ‘협찬 광고 중’·‘광고료를 지급받았음’ | 제목·자막, 어려우면 말로 되풀이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예규 제499호, 2026년 6월 1일 시행)의 매체별 예시 기준 · 2026년 10월 20일 확인.
협찬 글을 올릴 채널을 알려주시면 표시 점검 범위를 안내합니다.
원고료·제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 가운데 무엇을 주는지 적어 두면 ‘원고료를 받음’, ‘상품 할인’처럼 옮길 문구가 정해집니다.
체험단·인플루언서 말고도 우리 직원·광고대행사 직원의 추천 글,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는 글도 표시 대상입니다.
블로그 글·인스타그램 사진·영상·실시간 방송마다 문구를 둘 자리가 달라 형식부터 정합니다.
써 보지 않은 제품을 써 본 것처럼 쓰게 하거나 받은 원고를 고쳐 뜻을 바꾸면 표시를 했어도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대가 → 올릴 사람 → 형식 → 문구 순서로 묻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곳은 문서마다 다른 문구입니다. 모집 공지는 ‘협찬’, 안내문은 ‘체험단’이라 쓰고 계약서엔 말이 없으면 참여자마다 표시가 제각각이니 세 문서에 같은 문구와 위치를 적습니다. 가게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대가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올린 글도 기만 광고 지침의 예시입니다.
주의할 점: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내용의 입증 책임을 광고주에게 둡니다. 안내문에 ‘하루 만에 효과가 난다’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을 넣어 주면 표시를 했어도 증명할 쪽은 광고주이니, 확인된 제품 정보만 적고 느낌은 쓰는 사람의 실제 경험에 맡깁니다.
블로그 체험단 모집 공지·안내문·계약서에 같은 표시 문구를 적고, 제목 앞이나 첫 줄에 본문보다 큰 글자나 다른 색으로 두게 합니다. 글 끝이나 사진 사이에만 문구를 넣은 원고는 올리기 전에 돌려보내 고칩니다.
인플루언서 계약서에 사진은 이미지 안 문구나 첫 해시태그, 영상은 시작·끝과 중간 반복, 실시간 방송은 제목과 말로 하는 표시처럼 형식별 위치를 적습니다. 인스타그램 협찬 광고 레이블은 협업 브랜드가 태그 요청을 거부하면 빠지므로(Instagram 고객 센터) 문구를 따로 둡니다.
블로그 마케팅으로 올라온 글은 휴대폰 첫 화면에 문구가 보이는지, 글자색이 배경에 묻히지 않는지, 링크나 ‘더보기’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 주소마다 봅니다.
막힐 때 볼 것: 영상 제목 끝의 문구가 휴대폰에서 잘려 보이면 심사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예이니 제목을 줄이거나 문구를 앞으로 옮깁니다. 30분 남짓한 실시간 방송에서 한 번만 말한 표시는 중간에 들어온 시청자가 모르니, 지침 예시처럼 5분마다 되풀이하거나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을 적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협찬·체험단 모집 공지나 계약서 · 올렸거나 올릴 글·영상 주소 · 지금 쓰는 표시 문구.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한 항목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은 추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Instagram 고객 센터 기준 ·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0월 20일 작성.
이 문서는 대가를 숨긴 광고의 뜻과 형식별 표시 위치, 표시광고법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기준과 조문은 2026년 10월 20일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옮겼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협찬·체험단 모집 공지나 계약서 · 올렸거나 올릴 글·영상 주소 · 지금 쓰는 표시 문구.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