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시간 대신 장면 속으로
출연자가 마시는 음료나 탁자 위 소품처럼 이야기 안에서 상품을 보여 줍니다. 광고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만큼 매체마다 표시 규정이 붙습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PPL 뜻은 Product Placement, 곧 방송·영화·영상 속 장면에 상품이나 브랜드를 소품이나 사용 장면으로 넣어 보여 주는 간접광고입니다. 국립국어원은 피피엘 광고 대신 간접 광고를 쓰도록 안내하며, TV는 방송법 시행령의 시간·크기·자막 기준을, 유튜브·인스타그램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대가 표시 기준을 따릅니다.
제공 서비스와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면 운영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견적 확인 →
함께 확인할 자료: 우리말샘 뜻풀이와 순화어 간접 광고 · TV 간접광고의 시간·크기·자막 기준 · 유튜브·인스타그램 협찬 표시 위치

PPL 뜻
출연자가 마시는 음료나 탁자 위 소품처럼 이야기 안에서 상품을 보여 줍니다. 광고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만큼 매체마다 표시 규정이 붙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간접광고 상품을 프로그램 안에서 언급하거나 사라고 권하지 못하게 하고,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들어 있다는 자막을 넣게 합니다.
제품이나 돈을 받고 상품을 보여 주면 심사지침에 따라 ‘광고’·‘협찬’처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힙니다.
PPL은 Product Placement의 머리글자로, 상품을 장면 안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피피엘 광고를 영화나 드라마의 소품으로 특정 제품을 노출하여 홍보 효과를 노리는 광고로 풀이하고, 순화한 용어로 간접 광고를 제시합니다.
방송법 제73조 제2항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하는 광고를 간접광고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넣는 광고를 가상광고로 나눕니다. 같은 법 제2조의 협찬고지는 제작에 쓸 경비·물품·장소 등을 받고 제공자의 명칭이나 상호를 알리는 일이라 간접광고와 다른 제도입니다. 대가를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는 심사지침상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매체별 상품 노출 방식과 지킬 표시 규정·근거
| 매체 | 노출 방식 | 지킬 표시 규정 | 근거 |
|---|---|---|---|
| TV 방송 프로그램 | 소품·사용 장면, 언급·권유 불가 | 시작 전 자막, 시간 100분의 7 이하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 |
| TV 어린이·보도·시사·토론 프로그램 | 간접광고 불가 | 편성 전 프로그램 성격 확인 | 시행령 제59조의3 제1항 |
| 유튜브 영상 | 출연자가 쓰거나 말로 소개 | 제목·영상 안 문구, 유료 프로모션 체크 | 심사지침, YouTube 고객센터 |
| 인스타그램 릴스·사진 | 사용 장면·제품 노출 | 영상·사진 안 문구 또는 첫 해시태그 | 심사지침 동영상·사진 기준 |
| 블로그 체험단 글 | 글과 사진으로 제품 소개 | 제목이나 첫 부분, 본문과 구분 | 심사지침 문자 기준 |
방송법·방송법 시행령(2026년 10월 16일 시행)·추천·보증 심사지침(2026년 6월 1일 시행)·YouTube 고객센터 기준 · 2026년 10월 17일 확인. 위반 여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이름을 알릴지 쓰는 법을 보여 줄지 목적을 먼저 정하고, 병을 탁자에 두기만 할지 출연자가 마시는 모습까지 담을지 하나로 고릅니다.
TV인지 유튜브·인스타그램인지에 따라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와 표시 위치가 달라집니다.
제작비·제품 제공·할인 가운데 무엇을 주는지 적어 두면 ‘광고’와 ‘상품 협찬’ 중 쓸 문구가 정해집니다.
다른 법령이나 심의규정으로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시간이 제한된 상품은 TV 간접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목적·장면 → 매체 → 대가 → 품목 순서로 묻습니다. 자주 엇갈리는 곳은 노출 방식입니다. 광고주는 제품 이름이 들리기를 바라는데 TV에서는 그 장면이 시행령에 걸리고, 촬영 쪽은 화면 구석에 병만 두려 하기 쉬우니 노출 방식과 길이를 계약 전에 글로 맞춥니다.
주의할 점: 심사지침은 광고주가 추천·보증 내용을 가공해 왜곡하지 못하게 하고, 추천·보증인이 내용을 바꾸거나 거둬들이면 처음 내용을 더 쓸 수 없게 합니다. 출연자 영상을 SNS 광고로 다시 쓰려면 편집 범위와 사용 기간을 계약서에 적고, 음료 구성이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제품 자리, 출연자 동작, 노출 길이, 말로 소개할지를 한 장에 적습니다. TV라면 언급·권유를 빼고, 로고 크기가 화면의 3분의 1 이하인지, 노출 시간이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인지,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지 봅니다.
유튜브는 제목이나 영상 안, 인스타그램 사진은 이미지 안이나 첫 해시태그, 블로그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문구가 있는지 올리기 전에 봅니다. 유튜브는 YouTube 스튜디오 옵션 더보기의 유료 프로모션 체크박스도 선택합니다.
섭외 기준과 비용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료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시청자가 우리 음료를 마실 사람인지, 지난 협찬 영상에 표시가 있었는지 보고, 장면을 SNS 광고로 쓸 때는 계약한 기간 안인지 확인합니다.
막힐 때 볼 것: 조회는 많은데 제품 검색이나 문의가 그대로라면 제품이 나온 시간이 짧았는지, 이름을 알아볼 단서가 있었는지 봅니다. 제목 속 표시문구가 모바일에서 잘리면 심사지침이 부적절한 예로 드는 경우이니 앞쪽으로 옮기고, 영상 전체가 상품 소개라면 중간에도 표시를 되풀이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알릴 제품과 보여 주고 싶은 장면 · 검토 중인 프로그램·채널 목록 · 줄 수 있는 대가와 예산 범위.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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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우리말샘·국가법령정보센터·YouTube 고객센터 기준 · 2026년 10월 17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0월 17일 작성.
이 문서는 간접광고의 뜻과 TV·유튜브·인스타그램에서 지킬 표시 기준을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뜻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튜브 기능은 YouTube 고객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알릴 제품과 보여 주고 싶은 장면 · 검토 중인 프로그램·채널 목록 · 줄 수 있는 대가와 예산 범위.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