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은 제품이 아닌 이야기
요리법·생활 정보·재미가 앞에 서고 브랜드는 주제나 배경으로 나옵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브랜디드 콘텐츠 뜻은 branded content, 곧 브랜드가 비용을 대거나 제작자와 함께 만들되 제품 자랑보다 이야기·정보·재미를 앞세우고 브랜드는 주제나 배경으로 드러나는 콘텐츠입니다. 광고처럼 안 보일 뿐 대가가 오갔다면 광고라서, 인스타그램 협찬 광고 레이블·유튜브 유료 프로모션 설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맞는 표시 문구를 넣습니다.
제공 서비스와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면 운영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견적 확인 →
함께 확인할 자료: 우리말샘·Meta 광고 규정의 뜻 · 협찬 광고 레이블과 대가 표시 · 메시지부터 광고 홍보까지 순서

브랜디드 콘텐츠 뜻
요리법·생활 정보·재미가 앞에 서고 브랜드는 주제나 배경으로 나옵니다.
현금·제품·할인을 받았다면 형식과 상관없이 게시물마다 바로 보이는 자리에 표시 문구를 둡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제작자가 홍보 권한을 먼저 줘야 하고, Meta 광고 규정은 그런 광고에 브랜드 태그를 요구합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이 말(branded contents)을 특정 브랜드의 특성이 반영된 영화·드라마·게임·공연 등의 콘텐츠로 풀고, 광고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브랜드 이미지를 녹이는 점을 특징으로 듭니다. Meta 광고 규정은 광고에 등장하는 이런 콘텐츠를 크리에이터나 퍼블리셔가 후원을 받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소재로 삼거나 그 영향을 받아 제작한 콘텐츠로 정의합니다.
일반 광고는 제품과 혜택이 주인공입니다. 장면 속에 제품을 소품처럼 두는 PPL은 PPL 자료에서 따로 다루고, 네이티브 광고는 기사 목록이나 피드 속에 그 매체의 글과 같은 모양으로 섞여 나오는 광고입니다. 이 형식은 손님이 얻을 이야기를 브랜드가 함께 기획한다는 점이 다르며, 대가를 받고도 밝히지 않으면 심사지침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형식의 주인공·예·표시 비교(가상의 동네 방앗간 예)
| 형식 | 주인공 | 예(가상의 방앗간) | 표시 |
|---|---|---|---|
| 일반 광고 | 제품과 할인·혜택 | 들기름 할인 영상 광고 | 광고 자리에 실림 |
| PPL(간접광고) | 프로그램 이야기, 제품은 소품 | 드라마 밥상 위 기름병 | 매체별 기준(PPL 자료) |
| 브랜디드 콘텐츠 | 요리법·정보, 브랜드는 배경 | 제철 나물 무침 영상 세 편 | 대가 표시 문구·레이블 |
| 네이티브 광고 | 매체 글 모양의 광고 메시지 | 레시피 목록 사이 광고 글 | 매체의 광고 표시 확인 |
추천·보증 심사지침(2026년 6월 1일 시행)·우리말샘·Meta·Instagram·YouTube 공식 안내 기준, 2026년 10월 18일 확인 · 형식 구분은 온다마케팅 기획 기준입니다.
다 본 손님이 기억할 한 가지입니다. 방앗간이라면 ‘짠 날짜를 보고 기름을 고른다’처럼 생활 정보에 가깝게 씁니다.
요리법 같은 쓸모인지 웃음 같은 재미인지 고릅니다. 비어 있으면 결과물이 제품 소개로 돌아갑니다.
조리 과정은 영상, 고르는 법은 블로그 글, 손질 순서는 인스타그램 사진 묶음처럼 내용에 맞춰 고릅니다.
원고료·제품·할인 중 무엇을 주는지, 결과물을 광고·홈페이지에 얼마 동안 다시 쓸지 적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네 칸을 차례로 묻습니다. 시안에서 자주 부딪히는 곳은 브랜드가 나오는 분량이라 나올 장면과 꼭 말할 사실을 기획서에 먼저 적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레이블만 켜고 블로그 글은 문구 없이 나가는 식으로 채널마다 표시가 어긋나기도 해 기준표 한 장으로 맞춥니다.
주의할 점: 심사지침은 추천 내용이 실제 경험에 맞아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을 광고주에게 둡니다. 제작자가 써 보지 않은 제품을 써 본 것처럼 말하거나 근거 없는 효능을 단정하지 않도록 사용 기간을 일정에 넣고, 원고는 넘긴 사실 자료 안에서만 고칩니다.
편마다 다룰 정보와 브랜드가 나올 장면을 표로 적습니다. 방앗간이라면 나물 무침 세 편 모두 양념 장면에서만 기름을 씁니다. 브랜드 광고 영상을 제작자 영상 앞뒤에 붙이는 안은 뺍니다.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안내는 프리롤·미드롤·포스트롤 광고를 넣지 말라고 하고, YouTube 고객센터도 광고주가 만든 광고를 콘텐츠에 편집해 넣지 못하게 합니다.
인플루언서·블로거 후보는 평소 주제가 맞는지, 지난 협업 게시물의 표시 문구가 바로 보였는지 봅니다(섭외 비용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료 참고). 계약서에는 2차 활용 기간, 수정 범위, 표시 위치, 철회 때 처리를 적습니다. 심사지침상 원래 내용을 가공해 왜곡할 수 없고 철회된 내용은 더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마케팅에서는 브랜드가 정한 주제를 블로거가 자기 경험으로 풀어 쓰는 글로 쓰며, 표시는 제목에 넣거나 첫 부분에 본문보다 크거나 다른 색 글자로 둡니다. 인스타그램은 레이블과 사진 안 문구를 함께 씁니다. 유튜브는 브랜드가 제작비를 전부나 일부 댄 영상도 스폰서십으로 보며, 체크박스로 켜는 유료 프로모션 안내는 첫 10초뿐이라 영상 속 문구를 따로 넣습니다. SNS 광고로 키울 땐 제작자 권한과 브랜드 태그를 봅니다.
막힐 때 볼 것: 조회는 많은데 가게 이름 검색이나 문의가 그대로라면 이름·포장 같은 단서가 또렷하게 나왔는지 봅니다. 표시 문구가 ‘더보기’ 뒤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묻혀 있으면 심사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이니 첫 줄로 옮깁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전할 메시지와 알릴 손님 · 검토 중인 제작자·채널 · 줄 대가와 다시 쓸 범위.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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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샘·국가법령정보센터·Meta·Instagram·YouTube 공식 안내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0월 18일 작성.
이 문서는 브랜드가 제작자와 함께 만드는 이야기형 콘텐츠의 뜻과 표시 기준, 기획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뜻은 우리말샘과 Meta 광고 규정, 표시는 심사지침 원문과 인스타그램·YouTube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전할 메시지와 알릴 손님 · 검토 중인 제작자·채널 · 줄 대가와 다시 쓸 범위.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