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표시가 먼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물품을 어린이제품으로 보고,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눠 표시하게 합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유아용품 체험단은 아기·어린이 용품을 보호자 참여자에게 보내 써 보게 하고, 그 사용 경험을 블로그·인스타그램에 올리게 하는 운영입니다. 발송 전에 KC 인증으로 불리는 안전 표시를 모델별로 확인하고, 아이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조건으로 걸지 않으며 쇼핑몰이 다시 쓸 때는 보호자 동의를 받습니다.
유아용품 체험단 모집과 협찬 표시 기준을 상담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체험단 상담 →
함께 확인할 자료: KC 표시 종류와 품목 확인 · 아이 사진 범위와 보호자 동의 · 효능·안전 문장 점검

유아용품 체험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물품을 어린이제품으로 보고,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눠 표시하게 합니다.
얼굴로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은 개인정보가 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심사지침은 추천 내용의 입증 책임을 광고주에게 두므로, 안전·효능 문장은 판매자 근거 안에서만 안내합니다.
쇼핑몰이 상품과 사용 연령·조건을 적은 모집 글을 올리고, 신청한 보호자 가운데 맞는 가정을 골라 상품을 보냅니다. 참여자는 정한 기간 써 본 뒤 블로그 체험단 글로 사용 기록을, 인스타그램으로 사용 장면을 올립니다. 아기 로션처럼 화장품에 드는 상품은 화장품 체험단 자료의 표현 기준을 따릅니다.
같은 상자에 담겨도 상품마다 보는 법이 다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는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음식에 닿는 기구·용기를 어린이제품에서 빼므로, 이유식 용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재질·영업소·주의사항 표시를 봅니다. 게시물의 협찬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따릅니다.
유아용품 종류별로 먼저 확인할 안전·표시 근거(이유식 용기·턱받이를 파는 쇼핑몰 예시)
| 상품 구분 | 확인할 제도 | 발송 전에 볼 것 |
|---|---|---|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안전인증(제품검사·공장심사) | 안전인증 표시와 인증번호 |
| 유모차·유아용 의자 | 안전확인(지정 기관 검사 뒤 신고) | 제품·포장의 안전확인 표시 |
| 턱받이 같은 천 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해당 여부 | 품목 목록과 표시 대조 |
| 그 밖의 어린이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스스로 확인) | 표시와 적합 증명 서류 |
| 이유식 용기 | 어린이제품에서 제외(식품 용기) | 재질·주의사항 표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품안전정보센터 품목 목록·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준 · 2026년 10월 27일 확인. 해당 여부는 모델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상품 인증 서류와 제공할 수량을 알려 주시면 모집 기준과 후기 요청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인증과 신고는 모델 단위라, 보낼 상품의 모델명이 인증·신고한 모델과 같은지와 표시 위치를 맞춰 봅니다.
법은 안전기준이 정한 사용 연령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파는 것을 막고 있어(제29조), 신청서에서 아이 월령을 받아 맞는 가정에만 보냅니다.
손·발·사용 장면만으로도 쓸 수 있게 요청 컷을 짜고, 쇼핑몰이 사진을 다시 쓰려면 쓸 곳·기간을 적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습니다.
시험 성적서처럼 판매자가 증명할 수 있는 문장만 안내문에 넣고, 느낀 점은 참여자 몫으로 둡니다.
상담에서는 상품 목록 → 모델별 표시와 서류 → 사용 연령 → 사진 동의 순서로 묻습니다. 발송 전에는 확인 서류가 제조·수입업체에 있어 늦게 오지 않는지, 체험용 상자를 꾸미며 표시가 붙은 원래 포장을 빼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은 안전인증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바꾸거나 떼지 못하게 하므로 표시가 있는 포장째 보냅니다.
주의할 점: ‘아이 피부 질환이 낫는다’ 같은 치료 표현이나 근거 없는 ‘절대 안전’ 같은 단정은 안내문에도 넣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은 어린이 아토피 제품 광고에 그 분야 전문가로 볼 수 없는 의사를 아토피 전문가로 내세운 경우를 부당한 예로 드니, 전문가 추천 문구는 실제 자격이 있을 때만 씁니다.
블로그 체험단 글에는 아이 월령·써 본 기간·세척 방법처럼 다른 보호자가 볼 정보를 쓰게 하고, 협찬 표시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둡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 안이나 글 첫 줄에 표시를 넣게 하고, 육아 인플루언서와 계약할 때는 얼굴 노출 여부·사진 재사용 기간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으로 표시 위치·사용 연령·세척법 안내 글을 먼저 올려 두면, 참여자가 안전 정보를 옮겨 적을 때 판매자 근거와 다른 말이 섞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예시: 실리콘 이유식 용기와 면 턱받이를 함께 보내는 쇼핑몰이라면, 턱받이는 안전확인 품목인 유아용 섬유제품에 드는지를, 용기는 재질·주의사항 표시를 따로 확인합니다. 막힐 때 볼 것: 표시를 찾지 못하면 제품안전정보센터 인증정보 검색에서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제조·수입업체에 확인 서류를 받은 뒤 보냅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체험에 보낼 상품 목록과 모델명 · 상품별 안전 표시 사진이나 확인 서류 · 후기를 받을 채널과 원하는 사진 범위.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한 항목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은 추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유아용품 체험단, 위 확인 메모를 만들어 보내 주시면 비어 있는 항목부터 함께 봅니다.
추천·보증 심사지침·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개인정보 보호법·식품표시광고법(국가법령정보센터)·제품안전정보센터 기준 · 2026년 10월 27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0월 27일 작성.
이 문서는 이유식 용기와 턱받이를 파는 유아용품 쇼핑몰 예시로 체험단 발송 전 안전 표시·사용 연령·아이 사진 동의와 협찬 표시를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품목 목록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열어 본 내용만 담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체험에 보낼 상품 목록과 모델명 · 상품별 안전 표시 사진이나 확인 서류 · 후기를 받을 채널과 원하는 사진 범위.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