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글도 화장품 광고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9호는 인터넷·영상 등으로 화장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광고로 정의합니다. 제품을 보내 올리게 한 글의 효능 문장도 제13조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화장품 체험단은 판매자가 블로거·크리에이터에게 제품을 보내 일정 기간 써 보게 하고, 그 사용 경험을 글·사진·영상으로 올리게 하는 홍보 방식입니다. 글마다 제품이나 원고료를 받은 사실을 밝히고, 효능 문장은 화장품법 제13조가 막는 의약품·기능성 오인 없이 판매자가 실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씁니다.
제공 서비스와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면 운영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견적 확인 →
함께 확인할 자료: 체험 글이 광고가 되는 범위 · 화장품법 제13조 피할 표현 · 써 볼 기간과 협찬 표시

화장품 체험단
화장품법 제2조 제9호는 인터넷·영상 등으로 화장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광고로 정의합니다. 제품을 보내 올리게 한 글의 효능 문장도 제13조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제품·원고료를 받은 추천에 그 사실을 매 건 표시하라고 정하고,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처럼 기간만 적은 문구는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는 영업자와 판매자가 자기 광고 속 사실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여자에게 주는 성분·효능 설명은 판매자 자료에서만 가져옵니다.
판매자가 제품이나 원고료를 주고 올리게 한 체험 글은 참여자 계정에 올라가도 판매자 광고와 같은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추천인이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추천도 적용 범위에 넣고, 추천 내용의 입증 책임을 광고주에게 둡니다. 화장품을 써 본 적 없이 사용 글이나 사진을 올린 경우를 부당한 광고의 예로 드는 만큼, 원고를 대신 써 주거나 사진을 돌려 쓰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화장품 마케팅은 체험단으로 실제 사용 글과 사진을 모으고, 반응을 본 제품을 화장품 인플루언서 협찬으로 넓힌 뒤, 그 콘텐츠를 인스타그램·메타 같은 SNS 광고 소재로 옮기는 순서로 잡으면 앞 단계 자료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쿠팡 체험단 운영 기준은 쿠팡체험단 자료에서, 제품 사진·상세페이지 소재는 뷰티브랜드 광고 소재 자료에서 이어 봅니다.
화장품 체험 글에서 피할 표현 유형과 확인할 규정
| 피해야 할 표현 유형 | 일반적인 예 | 확인할 규정 |
|---|---|---|
| 의약품으로 읽히는 말 | 「여드름을 치료해요」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 기능성 오인·심사 밖 효능 | 심사·보고 없는 제품에 「미백 크림」 | 제13조 제1항 제2호·제4조 |
| 확인되지 않은 효능 | 근거 없이 「모공이 사라져요」 | 제14조,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아목 |
| 의·약 전문가 추천 암시 | 「전문의가 쓰는 크림」 |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
| 비교·절대 표현과 비방 | 기준 없이 「어떤 제품보다 순해요」 | 별표 5 제2호 바목·카목 |
| 한 사람 경험을 모두의 결과로 | 「누구나 일주일이면 맑아져요」 | 심사지침 Ⅳ 일반원칙 1 마목 |
화장품법(2026년 10월 8일 시행)·시행규칙 별표 5·추천·보증 심사지침 기준, 2026년 10월 16일 확인. 예는 실제 제품 문구가 아닌 일반적인 꼴입니다.
건조함·각질처럼 어떤 피부 고민을 가진 사람이 제품을 써 볼지 정하고, 신청서에 그 고민을 묻는 칸을 둡니다.
받은 날부터 써 볼 기간과 그 뒤의 게시 기한을 따로 적어, 바르자마자 찍은 사진으로 결과를 말하지 않게 합니다.
치료·완치 같은 말, 심사받지 않은 미백·주름 효능, 근거 없는 수치와 비교를 한 장에 적어 모집 글에 붙입니다.
성분·효능 설명은 표시 사항과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 같은 판매자 자료에서만 가져오게 합니다.
제품만 보낼지 원고료도 줄지 정하고, 그 대가가 드러나는 문구와 위치를 블로그·사진·짧은 영상별로 적어 둡니다.
모집 글에는 좋게 써 달라는 부탁이나 미리 써 둔 문장을 넣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은 경험에 근거한 추천이 실제로 겪은 사실과 맞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맞지 않았다는 경험도 그대로 쓰게 두고 트러블로 사용을 멈춘 참여자에게는 게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은 채 광고를 이어 가면 중지 명령 대상이 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제4조에 따라 품목별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낸 제품이므로, 체험 글을 광고로 옮길 때는 효능 문장이 그 내용과 맞는지 먼저 봅니다.
심사·보고 자료를 옆에 두고 근거 있는 효능 문장과 없는 문장을 두 칸으로 적어, 모집 글과 광고 문안에 같은 표를 씁니다.
첫 사용일, 바른 횟수, 사진 찍은 날을 적는 칸을 안내문에 넣고, 발송이 늦어 써 볼 기간이 짧아지면 게시 기한을 미룹니다.
협찬 문구가 사진 안이나 첫 줄, 첫 해시태그에 있는지, 영상 제목이 길어 잘리지 않는지, 치료 같은 말이 섞였는지 보고 고칠 곳을 이유와 함께 알립니다.
막힐 때 볼 것: 신청이 적으면 피부 고민을 너무 좁게 잡았는지, 게시가 늦으면 써 볼 기간과 게시 기한이 겹쳤는지 봅니다. 사진이 모자라면 제형·발림처럼 찍을 장면을 안내문에 적고, 조명·보정을 바꿔 효과가 커 보이는 사진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찍게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체험할 제품과 표시 사항 · 기능성 심사·보고 여부 · 원하는 게시 채널과 일정.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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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기준 · 2026년 10월 16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0월 16일 작성.
이 문서는 화장품 판매자가 체험단 모집 전에 정할 조건과 피할 표현, 협찬 표시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령과 심사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조문만 옮겼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체험할 제품과 표시 사항 · 기능성 심사·보고 여부 · 원하는 게시 채널과 일정.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