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이 아니라 일정을 내줌
이동·식사·입장·안내가 묶인 일정을 내주므로 항목마다 제공인지 참여자 부담인지 갈라 적습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여행 체험단은 여행사·투어 운영사가 참여자에게 일정을 제공하고, 실제로 다녀온 경험을 블로그·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받는 홍보 방식입니다. 모집 전에 제공 항목과 참여자 부담, 일정 변경 처리를 정하고, 해외 기획여행 상품이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표시 항목을 갖춘 상품 쪽으로 글을 잇게 합니다.
여행사·투어·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단 모집과 협찬 표시 기준을 상담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여행 체험단 상담 →
함께 확인할 자료: 체험 형태별 제공·부담 구분 표 · 기획여행 광고 표시 여덟 항목 · 일정 변경 서면 동의 절차

여행 체험단
이동·식사·입장·안내가 묶인 일정을 내주므로 항목마다 제공인지 참여자 부담인지 갈라 적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는 기획여행 광고에 등록번호·여행경비·최저 여행인원을 포함한 여덟 가지를 표시하게 합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의4는 계약서의 일정을 바꿀 때 그날 일정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게 합니다.
순서는 내줄 일정 고르기 → 제공 항목과 참여자 부담 나누기 → 모집 글 → 선정과 서류 전달 → 출발 당일 안내 → 게시물 확인입니다. 숙소만 내주는 호텔·펜션은 숙박 체험단 자료에서, 캠핑장 1박은 캠핑장 체험단 자료에서 다룹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는 기획여행을 여행업자가 국외여행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일정·서비스·요금을 미리 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여행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21조 표시 항목은 해외 패키지 일정에 걸리고, 국내 당일 투어나 지역 체험 프로그램은 같은 틀을 모집 글에 빌려 쓰면 됩니다. 제공받은 사실을 게시물마다 밝히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있고, 표시 방법은 뒷광고 자료로 넘깁니다.
여행 체험 형태별 제공 범위와 참여자 부담(예시)
| 체험 형태 | 제공 범위(예시) | 참여자 부담(예시) | 모집 글에 먼저 적을 것 |
|---|---|---|---|
| 당일 투어 | 차량·안내·입장권 | 집결지까지 교통·개인 식비 | 집결 장소·시각·해산 시각 |
| 국내 1박 일정 | 숙박·일정 안 식사·이동 | 선택 일정·개인 경비 | 객실 배정 방식·동행 인원 |
| 해외 기획여행 | 항공·숙박·일정 안 식사 | 여권 발급·선택관광·개인 경비 | 상품 쪽 주소·여행경보단계 |
| 액티비티 체험 | 장비·강습·보험 가입 여부 | 현장까지 이동·개인 용품 | 나이·건강 조건·안전 수칙 |
| 지역 체험 프로그램 | 재료·진행자·공간 | 교통·추가 재료 | 소요 시간·회차별 인원 |
제공·부담 항목은 예시입니다. 해외 기획여행 줄은 관광진흥법 제2조·시행규칙 제21조 기준 · 2026년 11월 2일 확인.
여행 일정과 체험단에게 드릴 수 있는 범위를 알려 주시면 모집 조건과 게시 채널을 함께 정리합니다.
어느 출발일을 내줄지, 일반 손님과 같은 차로 가는지 체험단만 따로 가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교통·숙박·식사·입장·선택 일정을 한 줄씩 적고 제공인지 참여자 부담인지 표시합니다.
날씨·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바뀌거나 인원 미달로 출발하지 못할 때 대신 내줄 것과 알릴 시점을 적습니다.
해외 일정은 여권 유효기간을, 액티비티는 나이·건강 조건을 신청 단계에서 받습니다.
상담에서는 상품 등록 정보부터 확인합니다. 여행업 등록번호·상호·등록관청이 상품 쪽과 모집 글에 같은 값으로 들어갔는지, 최저 여행인원 미달 때 체험단을 다음 출발일로 옮길지를 본 뒤 모집 인원과 게시 채널로 넘어갑니다.
주의할 점: 관광진흥법 제14조는 여행업자가 계약할 때 여행지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주고, 일정표·약관이 든 계약서와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주게 합니다. 체험단 참여자에게도 같은 서류를 건넵니다. 경비·출발 인원 같은 숫자는 참여자가 옮겨 적지 않고 상품 쪽 주소로 대신하게 합니다.
블로그 글은 날짜별 동선, 집결·이동 방법, 식사·숙소 사진, 따로 낸 비용 순서로 쓰게 하고 글 끝에 상품 쪽 주소를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으로 여행사 블로그에 올리는 일정 안내 글도 같은 순서로 맞춥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출발, 이동 중 풍경, 체험, 식사처럼 일정표 순서대로 찍을 장면 목록을 건네고, 다른 여행자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은 그 사람이 허락한 것만 올리게 합니다.
인플루언서를 따로 섭외하면 내줄 일정, 사진·영상을 여행사 계정에 다시 쓸 수 있는 기간, 일정이 바뀔 때 촬영을 이어 갈 방법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예시: 해외 3박 일정이라면 출발 일주일 전에 일정표·집결 장소와 함께 시행규칙 제22조의4가 정한 안전정보(방문 금지 국가 목록·여행경보단계·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안내)를 보냅니다. 막힐 때 볼 것: 게시물에 바뀌기 전 일정이 그대로 적혔다면 실제로 다닌 순서로 고쳐 달라고 부탁하되, 협찬 표시와 참여자 의견은 손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체험단에 내줄 상품명과 출발일 후보 · 상품 안내 쪽 주소와 날짜별 일정표 · 지금 쓰는 계약서·약관·취소 안내문.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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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체험단, 위 확인 메모를 만들어 보내 주시면 비어 있는 항목부터 함께 봅니다.
관광진흥법·같은 법 시행규칙·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 2026년 11월 2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1월 2일 작성.
이 문서는 여행사·투어 운영사가 체험단에 일정을 제공할 때 정할 제공 범위, 일정 변경 처리, 상품 광고 표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조문만 적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체험단에 내줄 상품명과 출발일 후보 · 상품 안내 쪽 주소와 날짜별 일정표 · 지금 쓰는 계약서·약관·취소 안내문.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