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래마다 다른 효능 표현
일반식품·기능성 표시식품·건강기능식품은 쓸 수 있는 효능 표현의 폭이 달라, 포장 표시로 갈래부터 정합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다이어트 체험단은 다이어트 식품·건강기능식품이나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가 직접 먹거나 해 본 경험을 글로 올리게 하는 운영입니다. 후기에는 맛·섭취 방법·실제로 겪은 일만 쓰게 하고, 감량 수치와 전후 비교 사진은 요청하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 안에서만 표현합니다.
다이어트 식품·프로그램의 체험단 모집과 광고 표현 기준을 상담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다이어트 체험단 상담 →
함께 확인할 자료: 제품 갈래별 쓸 말·피할 말 표 · 감량 수치·전후 사진 요청 범위 · 섭취 기간·주의 문구 안내

다이어트 체험단
일반식품·기능성 표시식품·건강기능식품은 쓸 수 있는 효능 표현의 폭이 달라, 포장 표시로 갈래부터 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체중감소’가 기능성이 아니라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문구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식이요법·운동으로 뺀 몫까지 제품 덕분처럼 말한 감량 광고를 부당한 예로 듭니다.
체험 제품은 샐러드 도시락·음료 같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식단·운동 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기능에 대해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그런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를 부당하다고 적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은 감사장·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그 예로 듭니다. 대가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26년 6월 1일 시행)을 따르며 문구는 뒷광고 자료에서, 조리해 먹는 체험은 밀키트 체험단 자료에서 이어 봅니다.
다이어트 제품 갈래별 후기에 쓸 말과 피할 말, 근거 조항
| 제품 갈래 | 쓸 수 있는 말 | 피할 말 | 근거 |
|---|---|---|---|
| 일반식품(도시락·음료) | 맛·식감·먹은 때 | 질병 예방·체지방 감소 | 별표 1 제1호·제3호 |
| 기능성 표시식품 | 심의받은 문구 그대로 | 심의 범위 밖 효능 | 법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
| 건강기능식품 |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 | 다이어트약·인정 밖 효능 | 별표 1 제2호·제4호 나목 |
| 체험 후기 공통 | 겪은 경험 그대로 | 체험기로 효능 부풀리기 | 별표 1 제5호 다목 |
| 전문 직함 계정 | 직접 먹어 본 소감 | 기능성 보증·추천 | 별표 1 제5호 라목 |
| 다이어트 프로그램 | 실제 받은 일정·내용 | 누구나 같은 감량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
식품표시광고법·시행령 별표 1·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기준 · 2026년 11월 2일 확인. 표현 예는 기획 예시입니다.
상품 종류와 표시사항, 제공할 수량을 알려 주시면 후기에 쓸 수 있는 표현과 모집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문구·마크나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로 표의 어느 줄을 따를지 정합니다.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나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문안을 받아 안내문에 글자 그대로 옮깁니다.
표시된 하루 섭취량으로 체험 일수를 계산해 그만큼만 보냅니다.
제품·한 끼 사진, 먹은 시간대, 맛까지만 요청하고 몸무게 숫자와 전후 사진은 뺍니다.
표시된 섭취 주의 대상을 모집 글에 그대로 올려 신청자가 스스로 거르게 하고, 건강 상태는 묻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포장 표시면 → 인정·심의 문구 → 체험 일수 → 게시 채널 순서로 묻고, 판매 화면에 ‘다이어트’ 같은 말이 기능성처럼 쓰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참여자가 그 말을 옮겨 쓸 수 있어 먼저 고친 뒤 모집을 엽니다.
주의할 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 전·후 비교체험기 같은 광고와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처럼 의약품으로 인식될 표현을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기능성 제품을 많이 먹어도 기능성이 커지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체지방 감소 제품과 겹쳐 먹지 말라고 적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도 판매에 넣으므로 보내는 쪽의 판매업 신고도 확인합니다.
받은 구성 → 포장 표시면 → 먹은 시점 → 맛 순서로 쓰고, 몸무게 대신 먹은 날짜와 양을 적게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제품과 한 끼 사진으로 받고 전후 비교 묶음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의사·약사 같은 직함을 앞세워 기능성을 보증·추천하는 형식은 별표 1 제5호 라목에 걸리니 직접 먹어 본 소감만 받습니다. 심사지침은 블로거도 유명인으로 봅니다.
후기를 광고 관리자·네이버 GFA 소재로 쓰면 판매자 광고가 되니, 시행규칙 제10조의 심의 대상이면 심의받은 내용 안에서 쓰고 쓸 곳·기간은 작성자 허락을 받습니다.
예시: 하루 2포를 먹는 제품을 14일 체험하게 하면 28포와 인정 문구·섭취량을 적은 일정표를 함께 보냅니다. 글이 올라오면 피할 말과 대가 표시를 보고 고칠 문장만 짚어 부탁합니다. 막힐 때 볼 것: 감량 숫자가 올라왔다면 숫자와 전후 사진을 내려 달라고 하고, 상세페이지에 같은 숫자가 있는지도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포장 표시면과 상세페이지 주소 · 인정 기능성 문구나 심의 결과 · 보낼 수량과 게시 채널.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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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체험단, 위 확인 메모를 만들어 보내 주시면 비어 있는 항목부터 함께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심사지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 기준 · 2026년 11월 2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1월 2일 작성.
이 문서는 다이어트 식품·건강기능식품 체험단의 후기 표현과 감량 숫자·사진 요청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기능성 문구는 공식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것만 썼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포장 표시면과 상세페이지 주소 · 인정 기능성 문구나 심의 결과 · 보낼 수량과 게시 채널.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