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연동형: 팔린 만큼 가게가 냅니다
정한 상품이 팔릴 때마다 정해 둔 금액을 가게 매출에서 떼어 기부처에 보냅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코즈 마케팅 뜻은 cause marketing, 곧 상품 판매를 이웃 돕기·환경 보호 같은 공익 주제와 이어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고 손님도 구매로 함께하게 하는 마케팅입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비슷한말로 공익 연계 마케팅을 싣고 있으며, 가게는 기부처·계산 방식·기간을 먼저 정하고 끝나면 결과를 공개합니다.
우리 가게가 함께할 공익 주제와 알리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코즈 마케팅 상담 →
함께 확인할 자료: 우리말샘 뜻풀이와 비슷한말 · 사회 공헌·기부·공익 광고와 비교 · 모금함·친환경 문구 법령 기준

코즈 마케팅 뜻
정한 상품이 팔릴 때마다 정해 둔 금액을 가게 매출에서 떼어 기부처에 보냅니다.
다회용 용기를 가져온 손님 수만큼 가게가 기부하는 식이라 손님이 할 일을 한 줄로 알립니다.
계산대 모금함처럼 손님에게 돈을 내 달라고 권하면 기부금품법의 모집에 들어갈 수 있어 금액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이 말(영어 cause marketing)을 경영 용어로 싣고, 매출 이익의 일부를 비영리 기관에 기부하는 공익 활동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마케팅으로 풀이하며 비슷한말로 공익 연계 마케팅을 듭니다. cause는 여러 사람이 지지하는 공익 주제를 뜻하며, 손님이 상품을 고르는 이유에 그 주제가 더해진다는 점이 그냥 기부와 다릅니다.
기업의 사회 공헌(CSR)은 판매와 상관없이 회사가 하는 봉사·후원이고, 기부금품법 제2조는 기부를 공익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내놓는 일로 정의합니다. 이 방식은 판매나 손님 참여가 있어야 기부가 일어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게 인상을 쌓는 일은 브랜딩 자료, 협업 콘텐츠는 브랜디드 콘텐츠 자료에서 다룹니다.
코즈 마케팅과 비슷한 활동의 주체·알리는 법 비교
| 구분 | 누가 무엇을 | 알리는 법 |
|---|---|---|
| 코즈 마케팅 | 가게가 판매와 기부를 한 묶음으로 | 상품 안내·SNS에 기부 방식 공개 |
| 사회 공헌(CSR) | 기업이 판매와 별개로 봉사·후원 | 활동 소식·보고서 |
| 기부 | 공익을 위해 대가 없이 재산을 냄 | 알릴지는 내는 사람이 정함 |
| 공익 광고 | 국가·기업·단체가 공적 메시지 전달 | 광고 자체가 메시지 |
| 기부금품 모집(모금) | 남에게 돈·물품을 내 달라고 권함 | 1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 |
기부·모집 정의와 등록 기준은 기부금품법·시행령 원문 기준 · 2026년 10월 19일 확인 · 나머지 비교는 온다마케팅 정리입니다.
캠페인 기간과 알릴 채널을 알려주시면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가상의 동네 빵집이라면 이웃 어르신 돕기나 남은 빵 나눔처럼 가게 일과 맞닿은 주제 하나를 고릅니다.
받을 비영리 기관을 정하고 현금과 물품 가운데 그곳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먼저 묻습니다.
한 개당 금액, 판매액의 일정 비율, 전체 상한 가운데 무엇으로 셀지와 시작일·종료일을 적습니다.
매출에서만 내는지, 모금함으로 손님 돈을 받는지에 따라 따를 법 절차가 갈립니다.
상담에서는 주제 → 기부처 → 계산 방식 → 알릴 채널 → 결과 공개 날짜 순서로 묻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은 숫자 세기입니다. 대상 빵을 계산대 판매 기록에 따로 묶지 않으면 끝난 뒤 판매 수를 다시 맞춰야 하고, SNS에 수익금 일부라고만 쓰면 손님이 얼마냐고 되묻습니다.
주의할 점: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2조는 서신·광고·정보통신망 등으로 남에게 기부금품을 내 달라고 의뢰·권유·요구하는 일을 모집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로 보면 가게가 제 매출에서 내는 기부와 모금함·SNS 모금 글로 손님 돈을 받는 일은 다릅니다. 같은 법 제4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을 모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청은 10억 원 초과 모금 등은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에는 주소지 시·도지사입니다. 애매하면 시작 전에 등록청에 묻습니다.
안내문에는 기부처·계산 방식·기간·결과 공개 날짜 네 줄을 넣고, 수익금 일부 대신 빵 한 개에 몇 원인지 숫자로 씁니다. 환경 주제라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5조대로 제품과 포장 가운데 어느 부분에 관한 말인지 밝히고, 법으로 이미 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 한 활동처럼 알리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시작 공지·중간 소식·전달 사진을 같은 해시태그로 잇고 프로필 소개 글에 기간을 적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글에는 주제를 고른 이유와 기부처, 판매 수량과 전달 금액을 남겨 가게 이름으로 찾은 손님이 과정을 읽게 합니다.
홈페이지 한 쪽에 기간·계산 방식·기부처·지난 결과를 모으고 계산대 안내문에 그 쪽으로 가는 QR 코드를 붙입니다. 같은 고시 제6조는 포장처럼 표시할 공간이 크게 모자라면 환경 표현의 구체적인 근거와 범위를 제품 관련 홈페이지 등에 밝히라고 해, 이 쪽이 그 자리가 됩니다.
예시: 빵 한 개에 200원씩 정하고 기간 동안 600개가 팔렸다면 기부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막힐 때 볼 것: 안내한 계산과 실제 전달 금액이 어긋나면 차액 처리까지 밝힙니다. 등록한 모집자는 기부금품법 제14조에 따라 모집을 끝내거나 금품을 쓴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매출로 낸 기부도 영수증과 금액을 같은 채널에 올려 둡니다. 손님 얼굴이 나온 사진은 동의를 받고 올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공익 주제와 기부처 후보 · 대상 상품과 한 달 판매 수량 · 인스타그램·블로그·홈페이지 주소.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한 항목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은 추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고시 원문 기준 ·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0월 19일 작성.
이 문서는 판매와 기부를 잇는 방식과 진행 순서를 가상의 동네 빵집 예로 정리했습니다. 뜻풀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모금 등록·환경 문구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원문만 옮겼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공익 주제와 기부처 후보 · 대상 상품과 한 달 판매 수량 · 인스타그램·블로그·홈페이지 주소.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