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치수도 발마다 다르게 맞음
발길이가 같아도 발볼과 발등 높이에 따라 맞음새가 달라, 숫자 하나만 보고 고르기를 망설입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신발 광고는 사진으로 알 수 없는 사이즈와 착화감을 신는 장면과 실측 치수로 미리 전해, 손님이 치수를 고르게 돕는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다면 상품정보제공고시의 구두/신발 항목을 상세에 채우고, 광고와 다른 상품이 가면 반송비를 판매자가 낸다는 점까지 챙깁니다.
판매하는 신발 종류와 파는 곳을 알려주시면 사이즈·착화감을 보여 줄 채널과 소재를 함께 정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신발 광고 상담 →
함께 확인할 자료: 구두/신발 상품 정보 8개 항목 · 숏폼·착용 영상·SNS 광고 채널 표 · 실측 표와 반품 비용 기준

신발 광고
발길이가 같아도 발볼과 발등 높이에 따라 맞음새가 달라, 숫자 하나만 보고 고르기를 망설입니다.
끈을 묶고 평지와 계단을 걷는 짧은 영상이 쿠션, 굽, 접히는 부분을 사진보다 먼저 보여 줍니다.
발길이와 굽 높이, 깔창 길이를 표로 적어 두면 치수를 묻는 질문에 상세가 먼저 답합니다.
옷은 몸에 걸친 모양을 사진으로 꽤 보여 줄 수 있지만, 신발은 발에 맞는지와 오래 걸어도 편한지를 신어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소재와 맞음새를 설명하는 소재를 따로 만들어, 앞의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뒤의 것으로 치수 선택을 돕습니다. 패션 전반의 소재 기획은 패션 광고 자료에서 이어 봅니다.
운동화 광고처럼 기능을 내세우는 상품은 쿠션·무게·밑창을 말하고 싶어지는데, 이런 말은 근거가 있는 만큼만 씁니다. 상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구두/신발에 정한 항목을 먼저 채우고 그 위에 착용 설명을 얹습니다.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정보를 정합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구두/신발 항목과 운동화 상세 예시
| 고시 항목 | 적는 방법 | 상세 예시 |
|---|---|---|
| 제품 주소재 | 운동화는 겉감·안감 구분 | 겉감 천연가죽 · 안감 합성섬유 |
| 치수(발길이) | 해외 표기면 국내 mm 병행 | 해외 표기 옆에 260mm |
| 치수(굽 높이) | 굽 재료 쓴 여성화만, cm | 굽 높이 5cm |
| 제조자·제조국 | 수입품은 수입자 함께 | 제조자·수입자 이름과 제조국 |
| 취급 주의·품질보증기준 |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 물세탁 주의 · 하자 교환 기준 |
| 색상·A/S 책임자 | 색상명과 응대 담당 연락처 | 색상명 · 고객 응대 담당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구두/신발 항목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4일 확인. 오른쪽 열은 가상의 운동화 상세 예시입니다.
상품 사진과 판매 채널을 알려주시면 채널별 진행 범위를 안내합니다.
판매 치수마다 발길이를 mm로 적고, 해외 치수로 들여온 상품은 국내 치수를 나란히 둡니다.
같은 치수의 다른 상품과 견줘 발볼이 넉넉한지 좁은지, 발등이 눌리는지 신어 본 사람의 말로 적습니다.
깔창 길이와 굽 높이를 직접 재 표에 넣고, 어디서 어디까지 쟀는지 한 줄로 밝힙니다.
반품 신청 기간, 반송비 부담, 실내에서만 신어 본 상태의 기준을 상세와 주문 안내에 같은 말로 씁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문제는 실측 표가 상품마다 다른 방식으로 재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품은 깔창 길이를, 어떤 상품은 바깥 밑창 길이를 적어 손님이 두 상품을 견줄 수 없습니다. 잴 자리와 단위를 한 장의 기준으로 정한 뒤 상품 촬영 날 같이 재는 순서로 바꿉니다.
주의할 점: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상품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 다만 판매자가 그 사실을 포장이나 쉽게 보이는 곳에 분명히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예외도 쓸 수 없습니다.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물릴 수 있고, 제18조에 따라 이때 반송비는 판매자가, 단순 변심일 때는 손님이 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는 끈 묶기, 평지와 계단 걷기, 뒤꿈치 들뜸 확인을 한 컷씩 이어 착화감을 보여 줍니다. 자막에 출연자의 발길이와 평소 신는 치수를 적어 보는 사람이 자기 발과 견주게 합니다.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수보다 발 치수와 평소 신는 신발 종류가 손님층과 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제품을 받고 올리는 글에는 협찬 사실을 밝히게 하고, 섭외 비용 기준은 인플루언서마케팅 자료에서 다룹니다.
SNS·GFA 광고와 검색 광고의 상품명에는 소재·용도·치수 범위를 넣고, 누르면 실측 표가 첫 화면 가까이 있는 상세로 보냅니다. 홈페이지 제작 때는 치수 선택 칸 옆에 실측 표 열기 버튼을 두는 구성을 함께 정합니다.
예시: 가상의 수제 운동화 온라인몰이라면 릴스 광고로 들어온 방문이 실측 표를 열었는지, 치수를 고른 뒤 장바구니로 갔는지 단계별로 남깁니다. 주문 뒤에는 반품·교환 요청을 큼·작음·발볼 좁음처럼 사유별로 적고, 같은 사유가 되풀이되는 상품은 실측 표와 착용 설명부터 고칩니다. 막힐 때 볼 것: 장바구니가 비면 실측 표가 휴대폰 화면에서 잘리는지, 반품이 잦으면 영상 속 출연자 치수 안내가 빠졌는지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판매 중인 신발의 치수별 실측 기록 · 신는 장면 영상이나 착용 사진 원본 · 최근 반품·교환 사유 메모.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한 항목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은 추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품정보제공고시·전자상거래법 원문 기준 ·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0월 24일 작성.
이 문서는 신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사이즈와 착화감을 광고와 상세로 전하는 순서를 가상의 수제 운동화 온라인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상품 정보 항목과 반품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전자상거래법 원문에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판매 중인 신발의 치수별 실측 기록 · 신는 장면 영상이나 착용 사진 원본 · 최근 반품·교환 사유 메모.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