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건네는지
제품만 보내는지, 제작비를 주는지, 시술을 내주는지, 판매를 맡기는지에 따라 계약 항목과 책임이 달라집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뷰티 인플루언서는 화장품·헤어·네일 콘텐츠로 팔로어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창작자이고, 대가를 받고 올린 게시물은 광고로 다룹니다. 협업은 제품 협찬·유료 광고·매장 시술 협찬·공동 구매로 나뉘며, 화장품 원고에서는 의약품처럼 읽히는 말과 기능성 범위 밖 효능을 뺀 뒤 대가 표시를 확인합니다.
알리려는 제품이나 시술과 원하는 협업 형태를 알려 주시면 표현 기준을 지키는 협업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뷰티 인플루언서 상담 →
함께 확인할 자료: 협업 형태별 건넬 것과 정할 것 · 화장품법 제13조 금지 광고 유형 · 후보 찾기부터 게시 확인까지 순서

뷰티 인플루언서
제품만 보내는지, 제작비를 주는지, 시술을 내주는지, 판매를 맡기는지에 따라 계약 항목과 책임이 달라집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영업자와 판매자에게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14조는 광고 속 사실을 실증하게 합니다.
게시 전에는 원고를 표시 사항·심사 결과와 맞추고, 올라온 뒤에는 대가 표시와 게시 기간을 봅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9호는 라디오·신문부터 영상·인터넷·간판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화장품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일을 광고로 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건넨 제품으로 만든 영상의 자막 한 줄도 브랜드가 쓴 광고 문구처럼 점검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처럼 보이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사실과 달라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뷰티 마케팅에서 협업 게시물이 늘어도 근거를 대는 쪽은 그대로입니다. 제14조는 영업자와 판매자가 자기 표시·광고의 사실 부분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도 추천 내용의 입증 책임을 광고주에게 둡니다. 화장품 체험단 모집은 화장품 체험단 자료에서 다룹니다.
뷰티 인플루언서 협업 형태별로 건네는 것과 미리 정할 것
| 협업 형태 | 브랜드·매장이 건네는 것 | 미리 정할 것 |
|---|---|---|
| 제품 협찬 | 제품과 성분·사용법 자료 | 써 볼 기간·피할 표현 |
| 유료 광고 | 제작비와 게시 대가 | 형식·편수·수정 횟수 |
| 매장 시술 협찬 | 정한 메뉴의 시술 한 번 | 방문 날짜·사진 사용 범위 |
| 공동 구매 | 판매 조건과 재고 | 판매자 책임·교환 창구 |
| 광고 소재 활용 | 활용 기간에 대한 대가 | 쓸 매체·기간·편집 범위 |
화장품법 제2조·제13조·제14조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2026년 11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기준이며, 대가 금액은 협업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협업 인원과 게시 채널을 알려 주시면 섭외와 운영 범위를 안내합니다.
알릴 제품이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처럼 제2조 제2호가 정한 기능성화장품인지, 심사 결과의 효능이 어디까지인지 봅니다.
제품 협찬·유료 광고·시술 협찬·공동 구매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건넬 것과 받을 게시물을 한 줄로 적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피드, 블로그 글, 짧은 영상 가운데 어디에 몇 편을 언제 올릴지 정합니다.
게시물을 브랜드 계정이나 SNS·GFA 광고 소재로 다시 쓸지, 쓴다면 매체와 기간을 정합니다.
상담에서는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인지와 심사 결과 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술 협찬이면 그 시술이 신고한 미용업 갈래 안에 드는지 먼저 보고(미용실 체험단·네일 체험단 운영은 뷰티 체험단 자료에서 다룹니다), 화장품 협찬이면 피할 표현 목록을 만든 뒤 후보 찾기로 넘어갑니다.
주의할 점: 실증 자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정당한 사유로 늘어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내지 못한 채 광고를 이어 가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료를 낼 때까지 그 광고를 멈추라고 명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 인플루언서가 자기 말투로 바꾼 효능 문장도 어느 자료가 받치는지 표로 묶고, 받칠 자료가 없는 문장은 질감·향 같은 사용감 묘사로 바꿉니다.
인스타그램 릴스·피드 원고는 화면 글자·자막·해시태그까지 표시 사항·심사 결과와 대조하고, 협찬 사실이 첫 화면에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블로그 체험단 글에는 써 본 기간·성분 표시·바른 순서를 남기게 하고, 인플루언서 영상에는 질감과 바르는 장면을 맡겨 같은 효능 문장이 겹치지 않게 합니다.
2차 활용에 동의받은 게시물만 메타 광고 관리자나 네이버 GFA 소재로 옮기고, 문안을 줄일 때 원래 없던 효능이나 숫자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활용 기간이 끝나는 날 광고도 끕니다.
예시: 작은 스킨케어 브랜드 하나가 새 선크림을 알린다면, 자외선 차단을 다뤄 온 후보의 지난 협찬 게시물에 대가 표시가 있었는지 보고 제안서에 제품·게시 형식·2차 활용 기간을 적습니다. 원고를 받으면 심사 결과와 다른 차단 효과나 치료처럼 읽히는 말이 없는지 대조한 뒤 올리게 합니다. 막힐 때 볼 것: 수정이 길어지면 계약서의 수정 횟수 항목을, 게시가 밀리면 게시 기한과 발송일을 다시 맞춥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알릴 제품이나 시술 메뉴 · 기능성 심사 결과와 실증 자료 · 원하는 협업 형태와 게시 채널.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한 항목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은 추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뷰티 인플루언서, 위 확인 메모를 만들어 보내 주시면 비어 있는 항목부터 함께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심사지침 원문 기준 · 2026년 11월 7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1월 7일 작성.
이 문서는 화장품 브랜드와 미용 매장이 뷰티 인플루언서와 협업할 때 고를 형태, 원고에서 뺄 표현, 계약과 게시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지침은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본 범위만 담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알릴 제품이나 시술 메뉴 · 기능성 심사 결과와 실증 자료 · 원하는 협업 형태와 게시 채널.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