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올려도 경험담은 경험담
병원 계정 게시물이든 대가를 받은 블로거의 글이든, 환자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쓰면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금지 유형에 듭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피부과 마케팅은 의료법이 막는 광고를 먼저 걸러 낸 뒤 플레이스 정보, 블로그 정보 글, 검색광고, 인스타그램 순서로 병원을 알리는 일입니다. 치료경험담·체험단 후기·효과 단정 문구는 어느 매체에서도 쓸 수 없고(의료법 제56조),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매체·SNS 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습니다(제57조).
병원 위치와 알리려는 진료를 알려 주시면 의료광고 기준 안에서 채널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피부과 마케팅 상담 →
함께 확인할 자료: 의료법상 할 수 없는 광고 유형 · 체험단·바이럴이 막히는 까닭 · 채널별 운영 순서와 심의 매체

피부과 마케팅
병원 계정 게시물이든 대가를 받은 블로거의 글이든, 환자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쓰면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금지 유형에 듭니다.
현수막·전단·전광판과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인터넷 매체·SNS 광고매체에 낼 광고는 게재 전에 심의를 받습니다.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광고를 막아, 블로거나 마케팅 회사 이름으로 병원 광고를 내는 구조는 쓰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신문·잡지·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등 어떤 방법으로든 의료행위와 의료기관·의료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을 의료광고로 봅니다(제56조 제1항). 플레이스 소개 한 줄,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병원 정보를 알리는 순간 같은 잣대로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23조는 금지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시술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과 환자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제1항 제2호),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빼거나 글씨를 작게 하는 광고(제7호), 사실을 부풀린 광고(제8호)가 여기에 듭니다. 시술 전후 비교 사진도 치료 효과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될 수 있어 쓰지 않습니다.
피부과·성형외과 마케팅에서 할 수 없는 광고 유형과 근거 조항
| 할 수 없는 광고 | 피부과에서 나오는 꼴 | 근거 조항 |
|---|---|---|
| 치료경험담 | 환자 소감, 시술 제공 후기 | 제56조 제2항 제2호 |
| 전후 비교 사진 | 시술 전후를 나란히 보여 줌 | 제56조 제2항 제2호(효과 오인) |
| 효과 단정·과장 | 반드시 좋아진다는 문구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8호 |
| 시술 장면 노출 | 시술 중 영상·사진 | 제56조 제2항 제6호 |
| 부작용 정보 누락 | 주의 문구를 작게 표시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 |
| 할인 조건 흐리기 | 할인 전 가격·기간 불분명 | 제56조 제2항 제13호 |
의료법 제56조·의료법 시행령 제23조 기준 · 2026년 11월 7일 확인. 같은 문구도 매체와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게재 전 자율심의기구에 묻습니다.
지금 쓰는 채널과 심의 받은 광고물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운영 범위를 안내합니다.
이번에 알릴 진료를 고르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은 광고 목록에서 뺍니다(제56조 제2항 제1호).
현수막·전단·전광판,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인터넷 매체와 SNS 광고매체를 표시하고 심의 기간을 게재 일정에 넣습니다.
증빙이 있는 경력만 적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제2항 제9호)과 6개월 이하 임상경력은 쓰지 않습니다.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시술 제공을 조건으로 글을 제안하면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상담실과 공유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걸린 블로그·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환자 사진이나 소감이 남아 있는지, 광고 계정과 플레이스 관리 권한이 병원 명의인지, 심의필 번호가 붙은 광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시술별 소재와 상담 동선은 피부과·성형외과 광고 소재 기획 자료에서 다룹니다.
주의할 점: 시술을 값없이 또는 깎아서 해 주고 글을 받는 피부과 체험단은 여러 겹으로 걸립니다. 그 글이 치료경험담 광고가 되고(제56조 제2항 제2호), 금품이나 할인으로 환자를 끌어오는 일은 제27조 제3항의 유인 금지에 닿을 수 있으며, 대가를 밝히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상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블로그에 환자인 척 글을 올리는 바이럴도 같은 까닭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진료 시간·의료진·찾아오는 길을 먼저 채우고 소개글에서 효과를 단정하는 말을 지웁니다. 이 항목은 심의를 면제하는 기본 정보(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와 겹쳐 문구 판단이 쉽습니다.
시술 원리, 받기 전 확인할 것, 회복 중 생활 관리를 의료진이 설명하는 꼴로 씁니다. 부작용과 주의사항은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적고 환자 사례는 넣지 않습니다.
파워링크 광고 문구는 짧아 단정 표현이 끼기 쉬우니 심의받은 문구 그대로 넣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병원 정보를 알리면 의료광고라 금지 유형을 빼고, 광고로 집행할 게시물은 심의 대상인지 봅니다.
막힐 때 볼 것: 불승인된 문구가 블로그나 플레이스 소개에 남아 있지 않은지 함께 지웁니다. 지난 게시물에 환자 소감 댓글이나 전후 사진이 있으면 새 채널을 열기 전에 내리고, 심의 신청과 심의필 표기는 의료광고 심의 절차 자료를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알릴 진료와 병원 위치 · 운영 중인 채널과 계정 명의 · 심의필 번호가 있는 광고 목록.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한 항목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은 추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피부과 마케팅, 위 확인 메모를 만들어 보내 주시면 비어 있는 항목부터 함께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의료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기준 · 2026년 11월 7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1월 7일 작성.
이 문서는 피부과·성형외과가 의료법 안에서 할 수 없는 광고를 먼저 걸러 내고 플레이스·블로그·검색광고·인스타그램을 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2026년 11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알릴 진료와 병원 위치 · 운영 중인 채널과 계정 명의 · 심의필 번호가 있는 광고 목록.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