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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신청 절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운영하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입니다. 신문·현수막·전단·전광판과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 등에 싣는 의료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고, 승인 뒤 받은 심의필 번호를 넣어 게재합니다.

제공 서비스와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면 운영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견적 확인 →

함께 확인할 자료: 사전 심의 대상 매체 · 진료 분야별 심의위원회 · 심의필 번호 표기 방법

병원 원무 사무실에서 직원이 광고 시안 출력물을 넘기며 검토하는 기획 이미지
이해를 돕는 기획 이미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내용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나요?진료 분야마다 어느 위원회에 신청하나요?심의 신청 전에 무엇을 정해 두나요?심의 신청 때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심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의료광고 심의 준비 확인 메모작성·자료 기준심의를 준비하며 해 볼 작업은 무엇인가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심의는 어떤 광고가, 어디에서 받나요?

매체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의료법 제57조가 정한 매체에 싣는 광고가 사전 심의 대상이고, 법령이 정한 기본 정보만 담은 광고는 심의 없이 낼 수 있습니다.

면허 종별로 위원회가 나뉩니다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은 대한한의사협회에 설치된 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금지 광고는 심의와 별개입니다

치료경험담처럼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광고는 매체와 관계없이 할 수 없습니다. 승인받은 광고라도 법을 어기면 위원회가 승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나요?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정해진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그 광고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어기는지 미리 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심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맡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세 협회의 위원회를 자율심의기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등입니다. 시행령 제24조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매체와 같은 기준의 SNS 광고매체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진료일·진료시간처럼 법령이 정한 기본 정보로만 이뤄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 분야마다 어느 위원회에 신청하나요?

자율심의기구별 심의 대상과 신청처

진료 분야신청처(자율심의기구)맡는 광고 주체
의과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원·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치과 제외)
치과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치과의원·치과병원·종합병원 치과
한방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한의원·한방병원·한의사 개설 요양병원

의료법 제57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년 3월 11일), 세 위원회 공동 의료광고 심의기준(2019년 11월 19일) 기준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심의 신청 전에 무엇을 정해 두나요?

게재할 매체

광고를 실을 매체가 의료법 제57조 제1항과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심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할 위원회

광고하는 의료기관의 면허 종별에 맞춰 의과·치과·한방 위원회 가운데 신청처를 정합니다.

실제 게재 형태의 시안

매체에 실릴 크기와 문구 그대로 시안을 만들어야 승인 뒤 고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력·인증 문구의 근거

공동 심의기준은 경력·약력을 적을 때 자격증, 재직·경력증명서 같은 증빙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재 시작 날짜

공동 심의기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게재일을 그 뒤로 잡습니다.

환자 후기나 체험단 글을 광고에 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 발표한 불법 의료광고 적발 결과에도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심의 신청 때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게재 형태 그대로의 광고 시안
  • 경력·자격·인증 증빙 서류
  • 매체별 글자 수·필수 표기 규정

주의할 점: 승인받은 광고의 문구를 줄이거나 일부만 떼어 쓰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되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에 걸립니다. 공동 심의기준은 오탈자 교정이나 배경색 변경 정도만 사후통보로 승인받을 수 있게 하므로, 키워드 광고처럼 글자 수가 정해진 매체는 그 규격에 맞춘 시안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심의를 준비하며 해 볼 작업은 무엇인가요?

매체별 심의 대상 표

운영 중이거나 계획한 매체를 적고 법령상 심의 대상인지, 기본 정보만 담아 심의가 필요 없는 광고인지 칸을 나눠 표시합니다.

게시물 문구 정리

블로그·SNS·홈페이지에 남은 글에서 치료경험담, 수술 전·후 사진,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을 찾아 내리거나 고칩니다.

심의필 번호 자리 잡기

번호를 광고 문구와 함께 넣을 위치를 시안 단계에서 정합니다. SNS 랜딩페이지나 블로그 첫 화면을 심의받을 때는 번호 밑에 심의필 효력이 그 페이지에만 미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심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위원회 확인과 시안 준비
  2. 심의 신청과 수수료 납부
  3. 결과 통보 후 심의필 표기

막힐 때 볼 것: 조건부승인을 받았다면 위원회가 요청한 대로 고친 수정시안을 내고 최종 승인을 받은 뒤에 광고합니다. 불승인이면 결과통보서에 적힌 사유를 보고 문구를 다시 짜며, 승인일부터 3년인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광고를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준비 상담

준비할 자료: 게재할 매체 목록 · 현재 쓰는 광고 문구와 이미지 · 의료기관 개설 정보와 진료과목.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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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준비 확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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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항목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은 추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료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공식 자료 기준 · 2026년 10월 13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0월 13일 작성.

공통 자료 기준과 노출 안내 · 업종 안내 · 상담 요청

자주 묻는 질문

5개 질문

이 문서는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받아야 하는 매체와 진료 분야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청부터 심의필 번호 표기까지의 순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 유형은 법령과 공동 심의기준 문구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의료광고심의는 모든 병원 광고가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매체에 싣는 광고만 대상입니다. 공동 심의기준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해 다른 광고에 넣으면 그 이미지는 심의 대상입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곳의 의료광고에도 제56조 금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이 자료에는 요금표가 없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심의 수수료는 각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므로 신청할 위원회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고, 광고 운영 비용은 매체비, 시안 제작, 문구 점검, 게재 운영으로 나눠 견적을 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공동 심의기준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통지입니다.
심의필 번호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공동 심의기준은 최종 승인받은 광고에 위원회가 부여한 심의필 번호를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넣도록 합니다. 번호 앞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같은 명칭을 붙이고, 키워드 광고처럼 글자 수가 제한된 광고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줄여 쓸 수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이나 환자 후기는 심의를 받으면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듭니다. 세 위원회 공동 심의기준도 수술 전·후 사진 게재와 환자의 수술결과 사진 게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병원 블로그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가요?
심의 대상 여부는 게재하는 매체로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이용자 수 기준에 플랫폼이 해당하는지 신청할 위원회에 확인하고, 블로그 글이 의료광고라면 치료경험담 금지 같은 제56조 기준은 그대로 지킵니다. 블로그 관리를 맡기더라도 의료광고는 의료인등만 할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56조 제1항) 게시 전 문구는 의료기관이 확인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준비 상담

준비할 자료: 게재할 매체 목록 · 현재 쓰는 광고 문구와 이미지 · 의료기관 개설 정보와 진료과목.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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