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는 것은 빠른 이름 알리기
논란이 일면 광고비를 크게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게 이름을 서로 옮기고 찾아봅니다. 개업이나 신상품 출시처럼 이름을 서둘러 알려야 할 때 이 방식에 끌리기 쉽습니다.
온다마케팅 · 광고 운영 자료
노이즈 마케팅 뜻은 상품이나 가게를 일부러 구설에 오르게 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홍보 방식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름을 알릴 수는 있지만, 논란에 거짓·과장이나 남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섞이면 표시광고법·정보통신망법 문제와 신뢰 하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정한 순화어는 구설수홍보입니다.
제공 서비스와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면 운영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견적 확인 →
함께 확인할 자료: 우리말샘 뜻풀이와 순화어 · 표시광고법 제3조가 막는 네 가지 광고 · 논란 없이 화제를 만드는 소재

노이즈 마케팅 뜻
논란이 일면 광고비를 크게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게 이름을 서로 옮기고 찾아봅니다. 개업이나 신상품 출시처럼 이름을 서둘러 알려야 할 때 이 방식에 끌리기 쉽습니다.
논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불매 움직임, 게시물 삭제 같은 플랫폼 조치, 법적 책임이 한꺼번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새 메뉴, 기간 한정 행사, 재미있는 촬영처럼 사실 그대로 알려도 이야깃거리가 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시끄럽게 만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말을 꺼낼 거리를 찾는 쪽이 오래 갑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노이즈 마케팅을 자신의 상품을 의도적으로 구설에 오르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려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풀이하고, 경영 분야 말로 분류합니다. 같은 쪽의 규범 정보를 보면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가 2009년 10월 13일 회의에서 이 말을 구설수홍보로 순화했습니다.
가려 볼 점은 의도입니다. 노이즈 마케팅은 우리 상품을 일부러 시끄럽게 만드는 방식이고, 사람들이 좋아서 스스로 퍼 나르는 현상은 바이럴,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는 글을 퍼뜨리는 일은 역바이럴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같은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논란의 소재가 사실에 기댄 엉뚱함이면 화제로 끝나지만, 거짓이나 비방이 섞이면 광고 규정 위반이나 형사 처벌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논란형 홍보 방식별 노리는 효과와 확인할 위험(법·정책)
| 논란형 홍보 방식 | 노리는 효과 | 확인할 위험(법·정책) |
|---|---|---|
| 사실보다 부풀린 자극적 문구 | 눈에 띄는 첫인상 | 거짓·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
| 불리한 조건을 숨긴 이벤트 | 부담 없어 보이기 |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
| 근거 없이 남의 상품과 견주기 | 우리가 낫다는 인상 | 부당 비교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
|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는 광고 | 상대 손님 끌어오기 | 비방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
| 특정인의 명예를 깎는 게시물 | 관심을 한쪽으로 몰기 |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혐오·조롱 소재로 반응 끌기 | 공유·언급 늘리기 | Meta 커뮤니티 규정 혐오 행동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Meta 커뮤니티 규정 기준 · 2026년 10월 15일 확인. 실제 위반 여부는 문구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광고 문구와 게시물에 담을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현은 없는지 근거 자료와 맞춰 봅니다.
가격·기간·수량 조건을 빼거나 눈에 띄지 않게 줄여 적으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광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경쟁 업체나 특정 집단을 웃음거리로 삼는 순간, 화제는 비방이나 혐오 논란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사과나 해명을 누가 언제 올릴지, 게시물을 내릴 기준은 무엇인지 올리기 전에 정해 둡니다.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그 소재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논란은 한번 퍼지면 처음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되고, 지운 게시물도 다른 사람이 저장해 둔 사본으로 다시 돌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다른 가게와 견주는 문구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는 이를 밝히지 않거나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것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 골라 다른 사업자를 깎아내리는 것은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봅니다.
새 메뉴, 기간 한정 행사, 만드는 과정처럼 꾸미지 않아도 이야기가 되는 소재를 적고, 사진이나 짧은 영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부터 고릅니다.
가게 사람이 직접 나오는 짧은 영상이나 따라 해 보고 싶은 촬영 거리를 만들되, 다른 가게나 특정 집단을 놀리는 설정은 처음부터 뺍니다.
거짓·과장, 숨긴 조건, 근거 없는 비교, 남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있는지 표시광고법 제3조의 네 가지 유형에 비춰 한 줄씩 확인합니다.
막힐 때 볼 것: 관심은 늘었는데 문의나 방문이 그대로라면 화제의 소재와 가게가 파는 것 사이의 연결이 약한지부터 봅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질 때는 하나하나 맞서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안내를 한 번 올리고, 잘못이 있었다면 문구부터 고칩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알리고 싶은 상품·행사 내용 · 운영 중인 SNS·블로그 주소 · 지금 쓰는 광고 문구와 게시물.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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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우리말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법·정보통신망법 조문, Meta 커뮤니티 규정 기준 · 2026년 10월 15일 확인 · 온다마케팅 기획 안내 · 2026년 10월 15일 작성.
이 문서는 노이즈 마케팅의 뜻과, 일부러 논란을 만들 때 넘으면 안 되는 법·플랫폼 정책의 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뜻풀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플랫폼 규칙은 Meta 커뮤니티 규정에서 확인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준비할 자료: 알리고 싶은 상품·행사 내용 · 운영 중인 SNS·블로그 주소 · 지금 쓰는 광고 문구와 게시물. 현재 준비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